서울시는 9월 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개발 소외지역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그간의 사전협상 제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9일 서울시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과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했다.
이 제도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전협상 대상 지역을 확대해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로,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가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여 부담 완화로, 기존 증가용적률의 6/10 수준이던 부담을 대상지 입지와 개발 여건에 따라 최대 3/1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 수준과 주거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협상 과정에서 대상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설명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사전협상 추진 현황과 성과, 제도 도입 목적과 주요 사항, 향후 절차 안내, 광운대역 물류부지 사전협상 사례 소개, 참석자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 검토 신청서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하며, 접수된 사업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누리집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카드뉴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자료집과 사업 검토 신청서 등은 설명회 종료 후 서울도시공간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 개발이 지연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잠재력 있는 부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필요한 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