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회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등 재산공개 정부 및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9 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43 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 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제 9 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는 「 공직자윤리법 」 제 5 조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2026 년 7 월 1 일) 현재의 재산을 2026 년 8 월 31 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공직자윤리법 」 제 10 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 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제 9 회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등 재산공개 정부 및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9 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43 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 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제 9 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는 「 공직자윤리법 」 제 5 조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2026 년 7 월 1 일) 현재의 재산을 2026 년 8 월 31 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공직자윤리법 」 제 10 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 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첨부자료 : 제9회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등 재산공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