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권의 활력을 살리면서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구축한다. 서울 달빛야장 6곳에서는 조성 초기부터 주민과 상인이 소음, 위생 등 운영 수칙을 명문화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과 상인, 자치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구성해 주민 불편과 민원 조정, 합동 순찰 등 자율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대응하며 흡연과 쓰레기 문제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상권 활력과 주민 일상이 공존하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