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 2천729원으로 최종 결정, 2027년 최저임금 대비 2천29원 높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환산 시 42만 4천61원 높은 수준 ◈ 특히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시의 공사·용역 수행업체 소속 시 업무 수행 노동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전 시장, “이번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가 민간의 생활임금 도입으로 이어져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지역 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혀 첨부 문서 - 보도자료(부산시, 2027년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생활임금 '1만 2천729원' 결정).pdf - 보도자료(부산시, 2027년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생활임금 '1만 2천729원' 결정).hwpx 상세 본문은 부산광역시 원문 첨부문서 미리보기를 통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