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중개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는 2년 임대차 계약을 1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강요하거나,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있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계약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중개사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약정이 포함된 계약서 작성 시 개별적으로 불공정 중개 여부를 판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설명 시 업무정지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민원은 계약서, 확인서,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서울시 응답소 및 각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접수할 수 있다.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중개 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는 최근 법정단체로 지위가 격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자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는 공정하고 성실한 중개를 당부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과 주거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연 6회 실시해 시민의 권리 인식을 높이고 있다.
오는 11월 예정된 정기교육에서도 임대차 계약 시 권리관계 확인과 불공정 계약 대처법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 주거와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한쪽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불공정 중개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민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 공정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